2종오토운전가능차량






2종오토운전가능차량 안내

2종오토운전가능차량 안내

많은 분들이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할 때 대부분 5인승 승용차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?

하지만 2종오토 면허를 소지하시면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.

2종오토운전가능차량 범위

  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  • 총 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(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)
  • 원동기 장치 자전거

2종보통운전가능차량
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
  •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
  • 총중량 3.5톤 이하 특수자동차
  • 원동기장치 자전거

과거에는 2종 보통 면허를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2종 보통 오토 면허가 보급되면서 2종 보통 수동 면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.

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2종오토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을 몰 수 없습니다. 또한 배기량 125cc 미만 오토바이(원동기장치자전거) 역시 수동변속기가 달린 기종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.

다양한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한다는 점, 참고해 주세요.




게시됨

카테고리

작성자

태그:

댓글

답글 남기기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필드는 *로 표시됩니다